[단독] “음란물 여부, 기업이 판단?” 방통위 N번방 행정지침에 업계 ‘발칵’

2021-12-24 16:57:31  원문 2021-12-24 16:30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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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관련 민원 처리 지침 배포 -사업자, 민원 신청 콘텐츠 직접 검토

-인기협, 국민신문고 접수 “사전검열 우려, 법제처‧여가부 유권해석 필요” -방통위, “법률 자문 거쳐 문제 없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민원 처리 관련 행정지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콘텐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어, 사전 검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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