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소송 낸 단체, 소송 전 ‘백신 가짜뉴스’ 판 깔아

2021-12-20 18:13:22  원문 2021-12-20 17:50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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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살 백신 접종완료율이 43.8%(20일 0시 기준)에 머무는 가운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나와 확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제는 이 단체들이 행정소송 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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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ta Orbi · 834955 · 21/12/20 18:13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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