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계단에서 10대 강간 혐의 20대남 무죄, 왜?

2021-12-20 11:26:05  원문 2021-12-19 06:02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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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조사기관 진술내용 번복 공소사실과 진술 내용 다르고 사건장소 CCTV영상도 영향

재판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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