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364154] · MS 2011 · 쪽지

2014-01-09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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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의사에게도 '천연물신약' 처방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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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법원 "천연물신약 처방권 양의사에게만 부여하는 것 위법"]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고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가질 수 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9일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의협의 청구에 대해서는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개발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한의사들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들이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한 고시 규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방과 양방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직역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천연물신약의 사용처방권을 한의사들에게만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에 해당 의약품을 의사나 한의사 어느 한 쪽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에 고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공판과정에서 고시가 무효로 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입법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위법한 부분을 제거할 경우 오히려 천연물신약의 외연이 넓어지고 한의사가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2년 5월 개정 고시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가 제외돼 있다. 또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병·의원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고 한의사는 처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고시 때문에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개발에서도 배제된다"고 반발하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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