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재건 [886945]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1-12-15 20:40:58
조회수 460

경찰 해직 시 재임용이 안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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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찰관 있으면 망설임 없이 www.clean.go.kr 등에서 신고하시면 파면 해임 시 경찰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경찰공무원법 8조 10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익신고에 한해서만 변호사 대리신고가 가능했었는데 며칠 전 입법이 되어 모든 신고를 변호사 대리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지나 6개월 후 2022-6-10 부터 가능해집니다.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변호사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부패경찰 신고는 공익신고이므로 지금도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2018년 개정 후로 현재부터 이후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에도 일반 공무원법만 인용해서 3년이나 5년 동안 임용 안된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더라구요. 경찰은 한번 해직되면 절대 경찰로는 재임용 안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비리경찰 겁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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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수 · 1021818 · 21/12/15 20:56 · MS 2020

    꿀팁 ㄱㅅ

  • 제2외 하는 이과생 · 1068240 · 21/12/15 22:19 · MS 2021

    그 어디서 해남인가? 염전 그 쪽은 엄청 경찰이랑 주민들이 친해서 노예들 부려먹을 수 있다는 구조라더라구요

  • 문명재건 · 886945 · 22/05/25 21:07 · MS 2019 (수정됨)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일부(1/4가량)이 복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그후 항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이전 20건의 재판이 패소하고 자신은 승소했다고 하니 항소 승소율은 5%쯤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립니다. 또한 군인이나 검사로의 재임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행정공무원도 지원은 가능할 거에요. 면접시 불이익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