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했다고 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2021-12-15 11:28:01  원문 2021-12-15 09:37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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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어머니를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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