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39개 조항 구성

2021-12-13 12:21:40  원문 2021-12-13 12:00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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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법인 임원·교직원의 품위유지와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담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관내 모든 사학기관(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24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기관 임직원·사립학교장·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됐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규범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사학기관에 자체 윤리행동강령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교육청은 법인과 학교가 손쉽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내 전체 사학기관에 행동강령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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