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확진자 응시제한' 임용고시생,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1-12-09 10:55:03  원문 2021-12-09 10:14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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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이 모 씨 등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1명당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임용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 자격이 아예 박탈되자,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에 천5백만 원, 모두 6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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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레절레전래동화 · 974448 · 21/12/09 10:55 · MS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이 모 씨 등 4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1명당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임용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 자격이 아예 박탈되자,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에 천5백만 원, 모두 6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