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5일 추가로 받으면 일당 10만~15만원 지급

2021-12-07 14:20:10  원문 2021-12-07 10:56  조회수 6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346320

onews-image

내년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는 명칭으로 동원예비군 중에서 중·소대장이나 전투 장비를 운용·정비하는 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 경우, 기존 2박3일의 동원훈련 외 약 15일의 추가 훈련을 받으면 일급 10만~15만원을 받는다. 연중 분산해 총 180일의 추가 소집(훈련)이 이뤄지면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입대하는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탓에 상비병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원예비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마련 국방부는 7일 이같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