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혼밥’은 봐준다... 방역패스, 11세 이하는 예외

2021-12-03 14:54:58  원문 2021-12-03 11:38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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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 방역패스 적용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하는 방역강화 조치가 발표됐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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