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아저씨’ 5분 봤다고… 北, 중학생에 징역 14년 때렸다

2021-12-01 23:42:01  원문 2021-12-01 18:32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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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중학생이 한국영화 ‘아저씨’를 봤다는 이유로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7일 혜산시의 중학생 한모(14)군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며 “한군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에는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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