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도 공공임대주택에 살 권리 있어”

2021-12-01 20:59:22  원문 2021-12-01 15:33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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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난민의 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난민 A씨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동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2018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전세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했으나,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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