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생후 11개월 딸 베란다에 가둔 남성…'성관계 거부'로 폭행도

2021-12-01 16:30:53  원문 2021-12-01 08:26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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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와 생후 11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호산 재판장)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감금,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내 B씨(2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생후 11개월이었던 딸을 학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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