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핸드볼부 후배 가혹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2021-11-28 08:03:19  원문 2021-11-28 08:00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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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룸메이트 학교 후배 상대로 가혹 행위 앞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집행유예 "기존 부당한 학교 관행도 영향 미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임하은 수습 = 기숙사 룸메이트로 지내던 후배를 때리고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내보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행, 강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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