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소주춘 [840594] · MS 2018 · 쪽지

2021-11-22 11:16:13
조회수 733

국어 법철학 1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796024

1번 선지 라반트에 의하면 1인 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라반트가 정의한 국가의 서술을 보면 라반트는 국가를 일종의 법적 조직으 로 간주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조직은 인민들이 어떤 토지 에서 정착한 뒤 형성되었지만 여기에 정착한 국민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국가라고 하였다. 여기의 인민들은 반드시 어떤 동일한 권력 아래 있으면서 공통적인 생활의 단체를 이루어 야만 비로소 국가라 할 수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1인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민들이라고 복수니까 애초에 안 되고 살짝 복잡허게 가면 공통적인 생활의 단체  그리고 동일한 권력  아래라고 한 부분입니다.이걸로 1번 선지는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선지 기르케는 다원주의를 통해 지방 자치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기르케는 유기체론적 모형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 걸 옐리네크에 대한 서술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을 주장하며 사회단체와 유기체 간에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유사성은 바로 단체에 근거한 ‘개인을 초월한 생활의 통일성’이다. 다시 말해, 단체는 개인에 의해 구성되지만 단체에 나타난 수 많은 현상들이 개인의 모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서 단체란 한국의 지자체 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좀더오버하면 중국의 왕과 황제와 같은 개념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생각해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번 선지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이 법에 있어서 국가의 작용을 완 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르케는 법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을 통해서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고 한 부분에서 기르케는 국가and인민단체 법의식을 모두 긍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법 효력의 최종 근원에 대해서 옐리네크는 법의 효력이 당위로서의 기초규범의 효력 부여로부터 근원된다고 생각 하였다.

아마 법, 효력,  근원,  규범 , 당위 등 비슷한 논조의 단어 등이 지문과 선지 곳곳에 적혀 있어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옐리네크는 국민에게서 찾았다고 지문에 적혀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옐리네크는 국민의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법이 국민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 마스크착용이라는 법이 있다면 단순한 존재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수용되어야지 이 법이 존재와 당위로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5번 선지 국가양면설에서 존재로서의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만 법적 질서를 통해서만 실존으로서의 국가를 당위로서의 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건 지문에 그대로 쓰여 있어 생략...



문제가 살짝 바밤바 같은 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번 수능이 바밤바 같길래 한 번 바밤바 같은 문제를 찾아봤더니 이 지문이 나오네요. 열심히 풀어보세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