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2021-11-21 15:18:02  원문 2021-11-21 11:15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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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B양이 태어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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