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게임법에 사행성 금지가 있다면, NFT 게임은 불가"

2021-11-21 12:06:10  원문 2021-11-20 17:59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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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20일 지스타 현장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게임(NFT 게임)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현행 게임법에 따라서, 사행성이 있다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의원이 개최한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청중으로 배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훈 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정부기관(게임위)이 신기술 블록체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원시적”이라고 발언하자 여기에 직접 반박을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게임위가 블록체인, NFT를 막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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