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떠난 인천경찰 '대기발령'… 월급은 받는다?

2021-11-20 16:01:19  원문 2021-11-20 09:44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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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가 휘두르던 흉기를 피해 도주한 경찰관 2명에게 대기발령(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A경위(40대)와 B순경(20대) 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찰계가 해당 경찰관의 부실 대응 등을 조사한 뒤 문제점이 파악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공무원법 50조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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