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승부조작 위해 금품 받은 것 아냐"

2021-11-17 17:52:28  원문 2021-11-17 11:42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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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이 항소심에서 "승부조작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항소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판사 김태천)가 진행한 윤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급 투수였던 피고인이 A씨에게 속아 사기를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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