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2021-11-16 11:02:46  원문 2021-11-16 11:00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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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18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 3㎞ 이상 상공에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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