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들아 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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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재항고가 명령, 결정에 불복하는건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랑 보안처분은 형벌 아니니까 항고 재항고한다고 해야함? 아니면 걍 항소 상고인가 알려줘 정법황들ㅇ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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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재항고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