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ksxn [1006076] · MS 2020 · 쪽지

2021-11-11 16:59:34
조회수 455

정법 고수분들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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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무 헷갈려요... 쌤들도 답변이 달라서ㅠㅠ 이번 9월 모고 10번문제 4번선지인데 그니까 저 선지가 틀린 이유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에게 맞는 말이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어느 쌤 답변이 맞는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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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플아노 · 600083 · 21/11/11 17:08 · MS 2015 (수정됨)
  • 소플아노 · 600083 · 21/11/11 17:08 · MS 2015
  • 소플아노 · 600083 · 21/11/11 17:17 · MS 2015 (수정됨)

    법문만 보고 판단하면 위가 맞습니다. 민법에서 입양을 청구한다는 표현은 친양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표현은 미성년자인 자를 일반 입양할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나 저 표현의 의미나 사실상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이기 때문에 아래 말도 맞습니다.

    위 평가원 문제가 틀린 이유는 청구가 허가랑 같든 뭐든 간에 C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하는 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 zksxn · 1006076 · 21/11/11 17:34 · MS 202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명확히 두단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친양자는 입양청구가 필수적인것, 일반입양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한것 이 정도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 소플아노 · 600083 · 21/11/11 17:51 · MS 2015

    네~!

  • annaenus · 1079605 · 21/11/15 16:54 · MS 2021

    교육과정 내에서는 청구와 재판, 판결 같은 어휘가 나오면 그냥 친양자로 보시면 됩니다.

  • 고경문열고강 · 1022061 · 21/11/11 17:15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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