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때문에"…대마 흡연 전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1-11-03 18:24:11  원문 2021-11-03 16:16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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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적발되기도…1·2심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치료를 핑계로 마약에 손댄 전직 교사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4)씨는 교사로 일하던 2019년 11월께 온라인으로 접촉한 대마 매매상으로부터 대마 3g을 사들인 뒤 1g씩 3차례에 걸쳐 피웠다.

그는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에서 "장기간 불면증을 겪다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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