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최 [898402] · MS 2019 · 쪽지

2021-11-01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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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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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를 넘는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로 소비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하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데요.

원래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청을 해두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올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PDF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편리해지기는 했으나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직원분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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