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 만삭아내 살해혐의 남편 무죄…法 “보험금 지급하라”

2021-10-30 19:03:33  원문 2021-10-28 18:43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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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수사진이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험사가 이씨와 자녀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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