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못 시킨다

2021-10-19 10:25:13  원문 2021-10-19 06:00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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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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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는 오리비 · 834955 · 21/10/19 10:25 · MS 2018

    위반시 지자체서 시정명령..불이행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나홀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으로 뽑아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 공포..21일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