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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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심해서 적어보는 글임 읽을 사람만 읽어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해서..(법에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알아서 나쁠거 없잖아?
세계의 법은 크게 2개로 나뉨
영미법과 대륙법
21세기에 들어서 서로의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엄연한 처이가 존재함
1. 영미법은 무엇이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우리가 생각하는 영미권에서 쓰이는법임
특징은 관습법(관습이 곧 법), 판례법( 이전 판례가 법으로서 기능), 불문법(법을 글로 기록하지 않음)
그리고 영미법은 가중주의임
이게 뭐냐면 형벌을 +개념으로 매기는거
Ex)절도 5년+살해10년+강도8년....
이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처럼 많이 때려라!!
이러잖아? 그 이유가 이거때문임
(Cf)참고로 미국 많은 형량보고 와!! 미국처럼 많이 때려라!! 하는데 미국 가석방제도때문에 엄청 많이 깎임 출소할때는 형량의 1/100수준.. 궁금하면 찾아보셈)
2. 대륙법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나라는 대륙법임
샤리야(이슬람 율법ex)탈레반)를 따르는 국가,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대륙법을 따름
프랑스 독일에 기초를 두며,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대제의 로마법 대전과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 등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법임
특징은 성문법(법을 문서화), 교화주의임
교화주의 즉,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것이 법 집행의 목적으로 보기때문에 형량이 낮음(우리나라 낮은 이유가 이때문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 중에 형량이 매우 높은 경우에 속함)
그리고 영미법과 달리 가중주의가 아니라서 형량이 가장 많은 걸로 형량을 매김
Ex)강간 20년 절도 5년->강간 20년으로 형량 집행
+)일본은 메이지유신이후 천황중심국가를 만들었고 근대화의 시발점인 법 시스템을 만들때 어떻게 할까 고민했음..
일본은 그 당시 왕이 없던 프랑스보다 황제가 있었던 독일법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나온게 메이지헌법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했지만, 엘리트들은 일본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법을 많이 쓰게됨
그래서 우리나라 법 역사는
독일법(대륙법)->일본법->한국법 순임
물론 최근들어 영미법 요소를 넣고 있긴한데..베이스는 대륙법임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그냥 심심풀이로 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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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형량만 높이자고 주장하는건 좀 개소리라고 생각함.
그럴거면 딴 것도 받아들여야지 지들 눈에 좋아보이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뭐임
그런분들은 애초에 저런 내막을 모르셔서..
사법불신을 외치지만 형량을 늘리라는 모순..
그냥 교화고 뭐고 범죄 억제주의는 없나?
그게 영미법이에요 과도한 형량부여로 사람들이 애초에 범죄를 하려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형량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영미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님이 제기하신 질문때문이죠
좋은내용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