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아내 성폭행” 폭로…‘알라븅’ 문자에 ‘무혐의’ 종결

2021-10-07 13:12:37  원문 2021-10-07 11:21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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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청원을 바탕으로 수사를 나선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A씨가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10세 연상의 사회복지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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