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최근 5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2021-10-06 11:12:45  원문 2021-10-06 10:56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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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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