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로 안죽어" 구급차 불러달라는 아내 입에 발가락 넣어

2021-10-05 17:02:50  원문 2021-10-05 16:23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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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53)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지난해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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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10/05 17:02 · MS 2018 (수정됨)

    고통 참지 못해 극단 선택하려는 아내 흉기로 직접 찔러
    "범행 수법 잔인하고 경위 참작 사정 전혀 없어"
    그런데 징역 2년???

  • 당코 · 1078376 · 21/10/05 17:08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