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에 "'확찐자'가 여기있네~" 약올리면..."모욕죄"

2021-10-01 23:45:52  원문 2021-10-01 05:00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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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담처럼 건넨 그 말. 부하 직원에게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모욕 혐의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있어"라고 말했으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서실에는 A씨와 B씨 이외에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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