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2021-09-28 16:09:37  원문 2021-09-28 15:56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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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등의 후속조치가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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