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카로 유흥주점' 간 고려대 교수 10명 중징계

2021-09-26 10:02:22  원문 2021-09-26 10:00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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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4년동안 유흥업소서 7천만원 가까이 결제 교육부 요구에 경징계→중징계 수위 높여 장하성, 정년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자의적인 해석"[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유흥업소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7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고려대 교수들이 최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려대는 당초 이들을 경징계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일부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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