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센가드(수사연) [427512] · MS 2012 · 쪽지

2013-11-23 12:19:53
조회수 895

지박령님 말투가 보기싫어도 어쩔수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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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헌법 제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해설) 소위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 제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물론 '공중도덕에 위반'되면 저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남자라고 가정 할 경우 남자가 긔긔체 쓴다고 '공중도덕에 위반'되면 그보다 훨씬 더한 동성애도 불법이 아니라서 설명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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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긔긔체 꼴도 보기 싫지만 어쩌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인데요 뭐..
그냥 무시하는게 답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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