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녹지서기보 [950835] · MS 2020 · 쪽지

2021-09-23 15:51:13
조회수 418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개정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걸고자 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703853

40%로 늘리고,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비중을 강제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면,


예전에 나치즘에 저항하지않다가 자기차례가 되어 후회했다는 목사의 글처럼


비중은 50%,60%,70%까지 늘어갈것입니다.


이에, 저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헌법소원을 재기하여

수능이 다시 뛰고 공정상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에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저는 한 사람의 직장인이기도 하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싸우는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종이의집5에서 도쿄가 교수에게

교수의 수호천사가 되고싶다 하였듯


저도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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