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 후 연락 피한 동급생 男 성폭행 신고한 여중생

2021-09-20 16:35:17  원문 2021-09-20 15:30  조회수 7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654982

onews-image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자친구로부터 누명을 쓴 중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과 사귀기로 한 날 성관계를 가졌고 이틀 뒤 다시 만나 두 번째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군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뒤 B양의 전화나 메신저 연락을 피했고, 이에 B양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군대로가자(678986)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