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정당"…2심도 교육부 승소

2021-09-18 07:52:45  원문 2021-09-18 07:00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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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교육부, 2019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명지대는 반발했지만, 법원은 "정당 처분"

"학교 운영 맞는 재정건전성 확보 못 했다"[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교육부가 명지대를 상대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당시 명지학원이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 교육부 판단이 옳았다는 취지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성언주·양진수)는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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