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직장 동료와 '불륜' 들키자 허위 고소한 20대 女

2021-09-11 10:42:47  원문 2021-09-11 10:24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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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부장판사 남신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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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비도스기 화석 · 834955 · 21/09/11 10:42 · MS 2018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부장판사 남신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