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3년…법정구속(종합)

2021-08-26 16:51:06  원문 2021-08-26 16:13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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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위장소송·범인도피 등 유죄 추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의 법정구속은 1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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