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밍 (ง˙∇˙)ว · 793001 · 21/08/18 12:46 · MS 2017

    동기들은 거의 하는 분위기던뎅

  • 조춘점묘 · 910289 · 21/08/18 12:50 · MS 2019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못받을까 신경쓰일 것 같으면 전입신고(주민등록 상 주소 바꾸기)를 해야합니다. 단점은 주민세가 나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월세 계약인 경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 쏭이 · 1023932 · 21/08/18 12:50 · MS 2020

    보증금이 별로 크지않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 조춘점묘 · 910289 · 21/08/18 12:53 · MS 2019

    보통 1000만원~2000만원정도죠? 전입신고 + 확정일자받기를 해두지 않으면 집주인이 부도났을 때(빚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나감) 채권(돈 받을 권리) 우선순위에서 밀리므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도난 상황이 아니면 계약이 끝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 건 어차피 똑같습니다.

  • 쏭이 · 1023932 · 21/08/18 12:54 · MS 2020

    전입신고 해놓으면 부도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조춘점묘 · 910289 · 21/08/18 12:59 · MS 2019

    실제 입주(그냥 부동산 계약서에 써있는 계약 시작일이라고 생각하면 됨) + 전입신고 + 확정일자받기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부도나서 집을 경매로 팔아버리면 그 돈을 채권 순위대로 분배하게 되는데 순위가 높아야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확률이 높겠죠?(순위가 낮으면 앞사람들 돌려주고 나서 남는게 없으니까) 내 순위는 대항력이 생긴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나보다 대항력이 먼저 생긴 사람은 나보다 우선 순위로 돈을 돌려받고, 나보다 나중에 생긴 사람은 나보다 늦은 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쏭이 · 1023932 · 21/08/18 13:02 · MS 2020

    그럼 돈이 없어서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줄 경우
    법이 어떻게 해주는건 없어요?

  • 조춘점묘 · 910289 · 21/08/18 13:05 · MS 2019 (수정됨)

    (계약이 정상적으고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이상한 핑계를 대고 미루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이론상 소송으로 해결할 근거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상한 집주인이 작정하고 드러누우면(다음에 주겠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져야 주겠다..) 딱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조춘점묘 · 910289 · 21/08/18 13:22 · MS 2019

    경매까지 갔는데 우선순위가 밀려서 돈 못받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면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4321. · 968186 · 21/08/18 12:56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조춘점묘 · 910289 · 21/08/18 13:00 · MS 2019

    그러네요 2019년에 바뀌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