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북 구미 3살 여아 친모 징역 8년..."숨진 여아 친모 맞다"

2021-08-17 15:34:05  원문 2021-08-17 14:47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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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조금 전 열린 48살 석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미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선고 도중 오열하다 쓰러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쯤 친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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