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혐의' 이투스 대표, 2심선 유죄…"공모 인정"

2021-07-09 16:10:55  원문 2021-07-09 15:42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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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으로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가담 여부를 살펴보면 1심은 김 대표가 알면서 승낙하거나 묵인해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표이사로서 댓글작업을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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