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학생 · 410159 · 13/09/14 13:45 · MS 2012

    작년에 저희쪽감독관은 뺐었어요.
    혹시모르니 아날로그손목시계가져가시길..

  • 신도 · 365411 · 13/09/14 13:49 · MS 2017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면피가 우선인 전형적인 공무원스타일 감독관은 뺐을것같네요...

    아니면 감독관에게 시계 사용이 가능한 이유를 규정을 근거로 길게 설명해야하는데

    잔뜩 긴장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닐것 같아요.

  • 술이시져요 · 410800 · 13/09/14 14:02 · MS 2017

    저 작년에 그거 썼는데 안뺏겼어요..

  • 도세어 · 380784 · 13/09/14 06:34 · MS 2011

    저 작년에 저거 썼었는데 안 뺏겼어요

  • Project VT · 330158 · 13/09/14 15:57

    미리 "이 시계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생각해두고 가세요.
    혹시라도 부정행위로 감독관이 몰아가면 그에 대응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평가원에서 배포한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반입 가능 물품입니다.

  • 식량안보책임자 · 339546 · 13/09/14 08:30 · MS 2010

    안뺐겨요. 하지만 잘 모르는 감독관을 대비하시길 ㅋ

  • hellolaw · 425479 · 13/09/15 00:37 · MS 2012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평가원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각표시 및 남은시간 이외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제품 하나하나를 일일이 나열해서 괜첞다고 해줄수야 없구요 미리 규정을 정해 시행계획이나 모집요강에 공지를 했으므로 그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에 수능시계(스탑워치 기능 없이 남은 시간 표시만 있는)가 두 개(저거하고 내신닷컴)가 있는데요 둘 다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에 뺏기셨다는분 저 시계가 안 되는게 아니라 해당 감독관이 규정을 제대로 몰랐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