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72%, 세부담 감소"…기재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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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날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하루 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비판을 사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원 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약 6천200억원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근로자 가운데는 72%가 세 부담이 감소하며 총급여 3천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지만 연평균 16만원으로 한달 1~2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거듭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걷은 1조3천억원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 경감 재원(1조7천억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반박이지만 주무부처로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 기류가 심상치 않고 정치권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데 대한 걱정 섞인 반응인 셈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더 많이 걷어 서민층에 나눠주자는 것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도 상위 28%에 그친다"면서 "일부 혜택이 줄어드는 분들이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이해하고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상의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증세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우회적으로 해명했다.
향후 5년간 국세 세입 확충으로 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18조원 중 약 11조원(연간 약 3조4천억원)의 공약이행 재원이 마련되고 세정노력 강화(23조2천억원), 제도 개선(3조9천억원)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조2천억원이 조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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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3,450만원 받는 사람이 고소득자인가요..?당연 총급여 3,450만원은 세전이겠지.. 그럼 한달 평균 세전 300..국민연금, 건강보험,세금등을 제하고 받는돈은 250 안팍.ㅋㅋ..고소득자라...어느 탁상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맘같아서는 그 탁상 머리 뽀개주고 싶네...
요즘 생각해보면 노무현대통령님께서 하신 정책이 꽤 좋았다는 생각도 종종 드네요..
3450만원이 상위 28%나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