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한 서울교육청 행정 소송

2021-05-27 18:07:45  원문 2021-05-27 17:29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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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발생 학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부모 단체가 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교육청이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판결 취지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행정소송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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