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종합)

2021-05-14 14:49:13  원문 2021-05-14 14:45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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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무기한 격리해야" 양부 안씨에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치연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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