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 때,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2021-05-06 12:14:25  원문 2021-05-06 12:06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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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ㄱ씨는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ㄴ씨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이자 2018년 4월 관리사무실에서 그와 시비가 붙었다. ㄱ씨는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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