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에 교과 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또 헌법소원

2021-05-06 10:09:11  원문 2021-05-06 09:56  조회수 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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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재차 제기됐다.

지난해 헌법소원을 주도한 양대림(18)군은 6일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대해 오는 7일 우편으로 2차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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