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성 1천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이름에 직업까지

2021-04-22 21:09:10  원문 2021-04-22 19:44  조회수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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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영상통화 중 벌어진 일 남성 A씨는 얼마 전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불과 8km 떨어져 있었고, A씨는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여성은 "SNS에서 만남을 이어가자"며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한 SNS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상통화를 이어가던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습니다.

여성 자신도 음란행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했기 때문에,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이상한 요구…"혹시, 몸캠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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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상병(진)_마박사(75823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