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개그 [425910] · 쪽지

2013-06-17 13:55:59
조회수 2,318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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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뇌종양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하는 등 부실한 처지로 논란이 된 사병이 투병 끝에 결국 숨졋다고 17일 <군 인권센터>가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던 신모(22) 상병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해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군인권센터는 신 상병이 진료받을 권리를 군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 숨지기 전에 났던 기사>

뇌종양 사병에 두통약 주고 ‘강제전역’?
민간병원서 뒤늦게 항암치료… 軍병원 입원 첫날 심사 통보

군 입대 후 뇌종양에 시달려온 사병이 두통약만 처방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뒤늦게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에서조차 강제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군 당국이 군의 부적절한 진단으로 뒤늦게 뇌종양 발병 사실을 알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신모(22) 상병에게 강제전역을 위한 의무심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군에 입대한 신 상병은 그해 말 두통을 호소했지만 부대 내의 의무대에서는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두통약만 처방받았으며 이후 민간병원에서 자신이 앓던 두통의 원인이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종양 판정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신 상병은 30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부담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군에서는 민간병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며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 한해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장소를 옮긴 당일, 신 상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군의 강제전역 심사 통보였다. 군의 부적절한 조치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국군수도병원에 들어온 장병에게 ‘전역 6개월을 앞둔 환자는 자동적으로 강제전역 심사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전역 심사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상병의 가족들은 “군의 ‘강제전역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엿새 후 ‘강제전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강제전역에 대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역 심사 사실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이들도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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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미용두 · 376810 · 13/06/17 16:36 · MS 201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필입설의 · 382478 · 13/06/18 00:08 · MS 2011

    군대의 의료질은 최악
    저가로 돌리려 경험없는 의대생 모아서 뺑뺑이 돌리니까 그렇지. 똥별들 줄이던가. 장군들 술값줄여서 저런거나 막던가.

    아효 18 군인들 인권은 존중 안하냐?

  • 岳畵殺 · 72210 · 13/06/18 08:43 · MS 2004

    의대생은 진료를 못 합니다. 군대에서는 의사를 쓰죠.

    대위군위관은 전문의이기 때문에 최소 4-5년의 임상 경력이 있고,

    중위군위관은 인턴은 마쳤기 때문에 1년의 임상 경력이 있습니다.

    아예 임상 경력이 없이 의대 졸업 하고 바로 가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 갑니다.

    임상 경력으로만 따지면

    대위군위관>중위군위관>공중보건의사 입니다.

    그런데 시골 보건소의 의료질이 떨어진다고 이슈가 된 적이 있나요.


    20년 된 경력 풍부한 의사를 군대에 데려온 들 지금 시스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의사에게 그에 맞는 중증의 환자가 올 때까지 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